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이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19...20【일시에 징수】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23...20【변명의 청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