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이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19...20【일시에 징수】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23...20【변명의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