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동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 시효는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본인이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할 때 1984.09.에 양도소득세 5,139,720원이 부과되어 그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1985.04.25. 본인 소유 부동산(별지목록)을 압류하고 동 압류된 부동산을 ○○공사○○지점에서 공매하여 ○○시 ○○구 ○○동 ○○번지 이○○이 금 2,402,000원에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그 후 병환중에 있던 본인이 위와같은 사실을 알고 경락자인 이○○에게 1989.02.27.찾아가서 위 경락자로부터 경락대금과 그 경비를 포함해서 일금 3,200,000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런데 별지 부동산은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경매하고 그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경락자는 ○○세무서로부터 경락에 인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가. 본인이 1984.09.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금 5,139,720원에 대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이 1988.02.18. 경락자 이○○에게 금 2,402,000원을 영수하고 남은 양도 소득세 금 2,737,720원과 가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법적인 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여부
나. 만일 양도소득세 시효가 끝났다면 별지 부동산에 대한 경락자를 중간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압류 말소 촉탁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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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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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