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봄
전 문
[회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법 제41 조의 2 및 법인아닌 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