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지방세(과태료 등)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6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됨
[회신]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 및 제6조에 규정하는 세목이다. | [ 질 의 ] | | 1. 지방세체납으로 갑구청에서 차량을 압류하였고 동 차량에 대해 세무서에서 뒤이어 압류하였고 갑구청의 공매지연으로 세무서에서 공매 진행하여 매각되었을 경우 압류선착순위에 의거 배분순위는 1순위 갑구청, 2순위 세무서이나 2. 압류당시 갑구청에서는 압류할 세목이 지방세가 아닌 책임보험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압류한 바 추후 발생하는 체납(지방세법상 지방세)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과 책임보험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과태료로 국세와 우선권 다툼이 있을 시 국세가 우선함으로 추후 발생하는 지방세에도 효력이 없다는 양설이 있어 우선권에 대해 질의코저 함 〈갑설〉 갑구청이 우선권이 있음 (이유)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에 해당되고 압류선착주의에 해당되며(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 당해 공매목적물에 부과된 것으로 갑구청이 우선권이 있음 〈을설〉 세무서가 우선권이 있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 규정 중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과태료로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 지방세법 제5조 에 규정하고 있는 세목 참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