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바, 압류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 [ 질 의 ] |
| 1) 질의경위 당 아파트는 군산시 ○○동 539-9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당아파트의 건설회사인 A주택건설이 1995년 5월에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1993년 8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현재 입주자)들은 건설회사인 A주택건설에 대부분이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음 2) 압류내용 관할세무서에서는 A주택건설이 납부하여야할 1995년도 7월, 9월, 10월이 납부기한인 법인세와 1995년도 9월 15일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군산시 ○○동 소재 539-9 아파트 건축중인 토지에 압류를 하였고, 노동부 군산지방사무소에서는 1994년도 산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군산시 ○○동 539-9 아파트 건축중인 토지에 압류를 하였음 3) 질의내용 세무서 및 노동부의 압류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4) 입주자의 주장 : 압류행위는 잘못된 것임 주장이유 : 국세는 명의보다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고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1995년 5월 A주택건설이 부도가 났을 당시 분양 계약자(현재 입주자)들은 건설회사인 A주택건설에 잔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준공검사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을 뿐 실지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주민들인데, 등기부상의 명의가 A주택건설로 되어있다하여 압류를 한 세무서 및 노동부의 행위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 건 압류는 위법한 것임. 압류당시 세무서 및 노동부 공무원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잔금까지 납부한 줄을 알았고 알았다면 토지의 명의가 A주택건설로 되어있었지만 실지 내용은 주민의 것으로 판단하여 압류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경우로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서민들을 보호하여야 하며 본 건의 해석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