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나,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95. 4. 27일 ○○시 ○○동 ○○번지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취득자는 소명을 하지 못하여 ’98. 7. 31일 납기로 증여세로 고지함
○ ’98. 9. 2일 ○○시 ○○동 ○○번지의 취득재산에 대해 압류되었으나 동 재산에 대하여 ’95. 7월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 상기 증여재산에 대한 근저당과 국세(증여세)의 우선순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578, 98.06.18
【질 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저당권 등에 항상 우선하는 국세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의견(대법원 판례 96다 21058, 1996. 7. 12)에서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음.
동 견해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에 기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상속세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동 견해의 타당성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회신문(1.재기법 46019-50, 1997.1.31)을 참조하기 바람.
○ 재기법46019-50, 97.01.31
【질 의】
1. 개 요
체납자 : 이○○(○○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시 ○○구 ○○동 ○○번지)
신○○(○○시 ○○구 ○○동 ○○번지)
상속세 : 12,333,439,140원 (○○세무서, 피상속인 이○○)
국세압류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대지 357.3 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85.7 평방미터)
근저당설정일 1992. 2. 10
재산상속일 1993. 3. 29
국세압류일 1996. 10. 25
2. 당사는 채무자를 (주)○○악기로 하는 피상속인 이○○(당시 ○○악기 회장)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대출을 하여 오던 중 1993. 3. 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이○○(7분지 2) 이○○(7분지 2) 신○○(7분지 3)에게로 상속되었고 채무자인 (주)○○악기는 1996. 10. 22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어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는 해당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나있는 상태이며 ○○세무서에서는 1996. 10. 25 상속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압류를 하여 현재 ○○공사에서 위 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당사는 국세압류와 근저당권의 효력을 ○○세무서와 ○○공사에 문의한 바 ○○세무서와 ○○공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 당사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후일 해당 부동산이 상속되어 상속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위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하여 당사의 근저당권은 상속세에 우선한다는 법률자문을 얻었음. 이에 당사는 위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되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가.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약 상속세가 우선한다면 상속재산 전체상속세액 중에서 해당재산의 상속세만큼만 안분하여 우선하는 것인지. 또는 상속재산 전체상속액이 당사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 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심함.
○ 징세46101-782, 98.04.02
【질 의】
1.등기된 저당권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보다 앞서도, 압류한 국세의 “법정기일” 이 저당권등기일 보다 앞선 경우에, 저당권채권과 국세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2. 위 1항의 경우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앞서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저당권채권과 국세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3. 법정기일은 어느 날짜로 정해지는지.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호 제3호
중 그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 이른바 “당해세” 에는 어떤 세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5. 당해세는, 위 1항, 2항의 예시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1항, 2항의 예시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저당권에 우선하는지.
【회 신】
1.귀 질의의 경우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동법 제35조 제1항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임.
2.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