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되어야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3>
기 회신문 국세청 소득 46011 - 772(’98. 3. 27)호, 재정경제부 기법 046019-250(’97. 7. 3)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72, 1998.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 [ 회 신 ] |
|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 내용
<질의 1>
○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선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후추가세액납부한 경우나 선추가세액납부하고 후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97사업년도에 임대용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7억원인데 4억원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3억원은 금융기관 등의 타인자본으로 취득하고 장부상 4억원만 기장하였고 3억원에 대한 부채가 누락되면서 지급이자 3천6백만원을 대표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동법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내용을 그 후에 임의로 다른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772, 1998.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기법46019-250, 1997.7.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법46019-435, 97.11.20
【질 의】
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 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법인46012-3041, 96.11.06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1. 동 단서규정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의미는 당초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인지 당초 감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인지.
2. 법인이 1994. 1. 1이후 1995년, 1996년 각 사업연도에 걸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오다가 1997사업연도에 동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의 준비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1994. 1. 1 이후 각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
3.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오던 거주자가 당초 감면을 포기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각항의 청구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1.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090, 96.11.06
【질 의】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당행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중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의 5%상당액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인세신고 및 납부 후 1995년도중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누락하여 세액공제신청하였음이 발견되어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 2년간 기술ㆍ인력개발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에 의한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최초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 누락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추가하여 세액공제신청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 상당액에 대하여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 적법하게 적용하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방법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46012-3091, 96.11.06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보면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있어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였음.
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는 당초 감면된 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감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인지.
법인이 1994. 1. 1 이후 1995ㆍ1996 각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 위 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오던 제조사업자가 1997년도에 동법 제7조 제1항 각호 1의 준비금을 계상하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1994. 1. 1 이후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모두 『질의 1』에 따라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지, 준비금 등을 설정한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아오던 사업자가 당초 감면을 포기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 각항의 청구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1. 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으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 소득46011-2351, 96.08.23
【요 약】
적법하게 신청된 조감법상 감면내용을 임의로 다른 조세감면 받기 위해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질 의】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내용을 그 후에 임의로 다른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29, 98.05.12
【질 의】
1) 정기주주총회에서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2) 신고기한 경과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감가상각비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B/S, I/S를 근거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회 신】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제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46012-840, 97.03.25
【질 의】
1994귀속분에 대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이 세무당국의 중복적용 배제에 대한 소명지지를 받고 수정신고시, 당초 적용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시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366, 96.08.26
【질 의】
1994년도 과세기간(1994. 1. 1 ~ 12.31)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신고납부하였으나,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
(1994. 12. 22 법률 제4810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본 건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신청하여 적용을 받은 것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