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6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당초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예: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으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o 사업자현황 당회사는 주식회사로서 계속 사업자이며 1997. 1. 1~1997. 12. 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법정기일(1998. 3. 31)까지 적법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도 납부하였음 o 문의사항 위 신고내용중 실무자 실수로 1997. 12. 31 이전에 회사에서 지급할 리스료를 지급지 못한 5,000,000원을 결산시 회사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된 것이 1998. 11 현재 발견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해당하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세무서에 문의하니 당초결산시 누락된 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어 문의함 본인의 판단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청구 조항에 의하여 위 리스료 5,000,000원은 결산에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라 보는데 비용계상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알고싶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