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처분으로 인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8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 [ 질 의 ] | | 법인이 1996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1997. 3. 31)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감면세액의 20%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1998. 8월 임대주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등에서 제외되어 감면의 원인행위가 없어지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등의 기간이 경과하여 진정서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신청한 바 이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