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갑설 : 당서가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한 부동산 임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우선 순위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법원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기판력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인에게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환급하여야 함.
2) 을설 : 부동산 임대인은 당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