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부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4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회신]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이며,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부청구 할 수 없다. | [ 질 의 ] | | 법원 경매 개시결정으로 법원에서 해당 행정기관에 세금 체납자가 있을 경우 교부청구토록 최고서를 발송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최고서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 채무자와 소유자(경매개시 되는 물건 소유자임)가 서로 다를 경우 (1) 채무자가 국세징수법상의 통칙3-9-1-56(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 나열된 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경매개시된 물건 소유자에게만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이 경우에 채무자에게 대해서도 교부청구를 하여 법원배당시 세금을 받으면 안 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