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판결(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판결)로 볼수없으며 동조 제1항에의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9 고양시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물 신축후 1990.07.02 양도하고 1992. 04. 30 양도소득세등을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나. 1995. 08. 01 ○○세무서장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04. 24 패소하였음.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표준소득율 적용오류의 수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있는지.
나. 1992. 04. 30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금을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체납세액과 충당할 수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