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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7
요 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경우 법정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통칙 4-1-23...3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