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바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 관계 및 내역 (회사 : 합자회사임)
| 이름 | 관계 | 직책 | 출자비율 | 비고 |
| A | 본인 | 대표이사 회사급여를 받음 | 44.17% | 무한책임사원 |
| B | 부 | 회사급여를 받음 | 22.5% | 유한책임사원 |
| C | 남동생 | 〃 | 10.00% | ″ |
| D | 타인 | 부사장 회사급여를 받음 | 10.% | ″ |
| E | 타인 | ― | 13.33% | ″ |
| 계 | | | 100% | |
[질의]
B.C.D.E중 과점주주 해당자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