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현황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함(과점주주로서의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임)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 등)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세기본법상(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 질 의 ] |
| o 외국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외국법인인 국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o 전제조건 :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점주주 51%지분과 회사의 실질운영권자임) ② 외국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등) 〈갑설〉 외국법인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51%지분과 회사의 실질경영자임)에 해당하고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재산(채권)이 존재함으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