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담보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4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증여세와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금번 증여세 15,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려고 함.(증여세산출세액 20,000,000원,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15,000,000원) 연부연납허가신청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와 같이 연부연납허가신청할 증여세가 15,000,000원인 경우(매회분 5,000,000원 해당)18,000,000원(15,000,000원×120% :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상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부연납가산금 3,000,000원을 가산한 18,000,000원(증여세15,000,000원+가산금3,000,000원)에 120%에 해당하는 23,400,000원 이상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