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익채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요 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한 공익채권이다. 상세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한 공익채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