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익채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한 공익채권이다. 상세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한 공익채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