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가 질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귀 질의의 경우 1990.06.01)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28 : 부동산(가옥)양도
○ 위 양도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