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9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91. 11. 22 : 건축허가신청(○○시 ○○2지구 재건축조합) ○ ’92. 7. 1 : 사업계획승인(○○구청) → 사업주체 :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 ○ ’93. 11. 16 : ○○동 재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당사↔재건축조합) ○ ’97. 10. 24 : 건축물준공(준공검사필) ○ ’97. 12. 10 : 신축아파트 건축물 보존등기 [질의 내용] ○ 상기의 경우 시공사인 건설회사(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자)를 민법상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여 건축물대장(가옥대장)상의 공동소유주로 등재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건물등기부 등본상 공동소유자로 등기한 경우 - 단순히 건물등기부 등본상 보존등기시 시공회사인 건설회사가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2, 95.02.09 【질 의】 소유자 68명이 일정지분비율에 의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층 ~3층까지는 상가, 4층~10층까지는 국민주택규모의 APT 7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우해 68명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건축신축을 위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할 예정임. 그러나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상 일정 주택건축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가 사업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제33조의 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34조 3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수없이 소유자 68명과 도급자인 건설업체(형식상)가 공동으로 사업주체로써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주 장 갑설 : 실질적 사업주체(건축주)인 소유자 68명은 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고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라 신고하면 됨. 을설 :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하더라도 건축허가서상에 건설업체가 사업주체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필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후 취득자료가 발생할 것이므로 건설업체는 형식상 명의자 이더라도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회 신】 공동사업자인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동 법인건설업체가 주택건설촉진법상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사업 주체로 당해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에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 법인건설업체가 단순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축도급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분양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건설업체에게도 귀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아울러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