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에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