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7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에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