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의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4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정부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추가고지되어 납부하였으나, 그후 재갱정결정에 의하여 당초갱정결정에 의한 고지납부분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환급세액중 당초갱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납부일의 다음날. 나. 환급세액중 당초갱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일 자 | 구 분 | 납 부 금 액 | 비 고 | | 1990.03.31 | 자진신고납부 | 99,522,660 | ‘1989년법인세신고 납부분 | | 1992.06.15 | 경 정 | 19,027,990 | 서울청 실지조사시 경정 | | 1994.03.16 | 재경정 | △118,550,650 | 서울청 실지조사시 재경정 | | 환 급 세 액 | | 118,550,650 | 납부세액전액 | 상기와 같이 198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1990.03.31일 자진납부하고 서울청 실지조사시 경정에 의해 ‘1992.06.15일 고지분을 추가납부함. 그후 1994.03.16일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재경정받아 전액 환급처분받았을 경우 질 의 :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적용 대상금액과 기일계산 여부. (갑설): 전체국세환급금(118,550,650원)에 대하여 당해국세를 각각(1990.03.31일: 99,522,660, ‘1992.06.15일: 19,027,990) 납부한 날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 과세권자가 다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납부후 그 부과의 경정결정 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기 때문임. (별첨참조: 국심 88서 183, 1988.09.08) (을설): 전체 국세환급금(118,550,650원)에 대하여 당초경정일(1992.06.15)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항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되나, 당초경정처분이 잘못되어 재경정으로 환급처분하였으므로 전체국세환급금(118,550,650원)에 대하여 당초결정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함. (당사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