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3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함.
[회신]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유재산법 제19조,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유지의 점유권 허용여부 및 양도가능여부는 우리청 소관이 아님. 2. 재건축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당사자가간의 문제임. 3.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거나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길 때에는 당해 재산 또는 권리를 압류하는 것임. 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 [ 회 신 ] | |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시 ○○구 ○○동 ○○가 ○○번지에 사는 송○○(○○○○○○-○○○○○○○)는 ○○세무서에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포탈하기 위해 전재산을 처 및 자에게 증여하였는바, 나. 다음과 같은 권리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근거 여부 1) ○○시 ○○구 ○○동 ○○번지 원○○(○○○○○○-○○○○○○○)이 국유지(무번지)를 30여년간 점유해 오던중 송○○에게 1995. 08. 22일자로 국유지 점유권리금으로 6,000만원을 받고 양도ㆍ공증하였음. 2) 따라서 송○○는 국유지 점유권을 갖고 있음. 3) 현재 송○○가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 점유권을 인정하라고 소송(취득시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96가합○○○○○:민사합의9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질의] 가. 국유지 점유권이 허용되는 것인지, 또 유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국유지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 여부 다. 송○○가 취득시효에서 승소하면 송○○명의로 등기를 하게되는데 구체적인 압류시기(소제기시, 진행중, 등기시등) 여부 라. 재건축주택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제19조 ○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