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함.
전 문
[회신]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유재산법 제19조,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유지의 점유권 허용여부 및 양도가능여부는 우리청 소관이 아님.
2. 재건축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당사자가간의 문제임.
3.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거나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길 때에는 당해 재산 또는 권리를 압류하는 것임.
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 [ 회 신 ] |
|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시 ○○구 ○○동 ○○가 ○○번지에 사는 송○○(○○○○○○-○○○○○○○)는 ○○세무서에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포탈하기 위해 전재산을 처 및 자에게 증여하였는바,
나. 다음과 같은 권리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근거 여부
1) ○○시 ○○구 ○○동 ○○번지 원○○(○○○○○○-○○○○○○○)이 국유지(무번지)를 30여년간 점유해 오던중 송○○에게 1995. 08. 22일자로 국유지 점유권리금으로 6,000만원을 받고 양도ㆍ공증하였음.
2) 따라서 송○○는 국유지 점유권을 갖고 있음.
3) 현재 송○○가 국가를 상대로 국유지 점유권을 인정하라고 소송(취득시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96가합○○○○○:민사합의9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질의]
가. 국유지 점유권이 허용되는 것인지, 또 유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국유지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 여부
다. 송○○가 취득시효에서 승소하면 송○○명의로 등기를 하게되는데 구체적인 압류시기(소제기시, 진행중, 등기시등) 여부
라. 재건축주택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제19조
○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