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안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 할 것
| [ 회 신 ] |
| 2. 귀 질의 "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아파트 관리비 부과수입에 VAT 징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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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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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