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장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대형 아파트 단지내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입주자의 모든 행정을 대신하고 있으며 위의 세법내용처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매월 아파트 관리에 따른 관리비(수도료, 난방비, 수선비 등)를 부과, 수납 받아 관리 지출(회계처리하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의뢰 입주자에게 결신보고)하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자적으로 소유 관리합니다. 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금의 일부 누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 수익이 발생하나 구성원(입주자)에게 분배하지는 아니하며 계속적인 아파트관리금(시설 교체금 등)으로 운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여건하에서 현재 일반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아 아파트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종합과세 제도 시행에 따라 위의 <세법내용>과 같이 법인격없는 임의 단체로써 관할 세무서에 (1)비영리법인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 한지 (2)비영리 법인으로써 아파트 관리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금융종합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