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된 주식의 소송관련비용이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7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 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저당권등이 설정등기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등의 설정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되나, 매각되는 그 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저당권등의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부동산은 기 경매처분되고 없음 ○ 상속인의 본래 소유주택에 상속일 이전부터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 상속세가 고지될 경우, 항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가 상속재산이 아닌 본래 소유주택의 매각금액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