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시 정부의 부과권 소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면 당초부과를 하지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과 관련이 없는지 아니면 당해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만료후 필요한 처분도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4-26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