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장에서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착오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및 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착오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및 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2년전부터 ○○시의 본점과 ○○지점을 각각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이래 계속 적법하게 총괄납부 해오던 중 지난 ’99.2기 예정신고 때 담당실무자가 바뀌면서 착오로 인하여 종된 사업장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종된 사업장에 납부하였음
[질의 내용]
[질의 1] 미납세액 및 가산세 고지방법
○ 주된 사업장의 미납세액(종된 사업장에서 납부할 세액)이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가산세만 고지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고지하고, 종된 사업장의 납부분은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 소관)
⇒ 부가가치세과 회신문(부가46015-394, 2000.2.19)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질의 2]
○ 질의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의 회신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나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된 사업장 착오납부체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질의 3]
○ 이제라도 해당 가산세만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위 착오납부 사실을 주ㆍ종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별도의 고지나 환급절차 없이 본건 사안이 종결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4, 2000.2.19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에 대하여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법46019-223, 1997.06.21
【질 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ㆍ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제1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제2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당청의견 : 제2안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함.
○ 징세46101-938, 1995.04.15
【요 약】착오납부한 특별부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임.
【질 의】
부과대상이 아닌 특별부가세를 법인기업이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을 때 환급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질의내용 ]
건축중인 미완성건물을 매각하면서 착오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인줄 알고 특별부가세를 자진납부 하였음.
<질의1> 잘못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방법에 대한 질의임.
<갑설> 환급진정을 하면 세무관서는 환급하여 주어야 함.
(이유) 과세대상이 아닌 세금을 세무관서가 수령하였기 때문임.
<을설> 수정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그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받을 수 없음.
<질의2> 위 잘못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환급가산금의 환급가산일에 대한 질의임.
<갑설> 납부일의 다음달부터임.
<을설> 환급결정일임.
【회 신】
귀질의 “1” 에 대하여는 별첨 재정경제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기법 46068-89, 1995. 3. 23)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첨부 ]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 1995. 3. 23) 사본 1부
1. 징세 46101-428호(1995. 2. 21)와 관련임.
2.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 기법46070-245, 1994.11.04
【요 약】 착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질 의】
1) 국세청 징세 46010-6523(1994. 8. 4)에 대한 재질의임.
2) 재질의 이유
o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가산일에 관한 갑, 을 양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회신 전단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후단에서는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o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3) 재질의 내용
<갑설>
- 비과세소득의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 가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한 납부일임.
(이유)
o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납세자의 신고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없이』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대상이 아님.
o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동법 제52조 제2호의 해석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동법 제1호와 제2호로 포괄한 규정이라면 제1호 규정은 사문화(시행령으로 본법이 개정)됨.
<을설>
- 비과세소득의 착오납부세액의 국세환급금 기산일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에 의한 당해 세법의정기 결정일임.
(이유) 비과세도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기 때문임.
【회 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착오납부” 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 참 고 ]
(징세 46101-6523, 1994. 8. 4)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가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