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배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9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함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동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우선권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하고, 배분잔여금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없는 채권에 배분하여 배분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세보다 우선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매각 절차에서 배분요구을 하지 않을 시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설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갑설〉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채권액으로 보고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함 〈을설〉 배분기일까지 배분요구(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분 대상에서 제외함 〈병설〉 배분기일을 연기하여 채권계산서 제출 할 때까지 기다림 〈정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가 있을시 근저당권자에게 설정 최고액 범위내에서 배분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