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기부금을 직접부인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기 납부한 법인세를 ’98. 4월 환급받았음. [질의 내용] ○ 상기와 같은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갑설> : 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함 <을설> :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786, 97.07.21 【질 의】 1. 당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오히려 환급세액으로 결정된 경우에 그 환급세액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의 가산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정부의 경정에 의하여 1992사업연도와 같이 당초 환급액을 결정하였다가 차후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정부가 재경정에 의하여 환급액이 당초금액보다 더 증가된 경우에 (1) 그 재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환급액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의 가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2) (1)에서 환급가산금의 가산대상이 된다면 그 기산시기는 당초 정부가 환급액을 결정한 날인지. 아니면 정부가 재경정으로 인한 환급액의 결정일인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재경정포함)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3065, 97.11.27 【질 의】 1.당 법인은 법인세 정기신고시 1994사업연도에는 5억원을, 1995사업연도에는 4억원의 법인세를 원천납부ㆍ중간예납 및 자진신고 형태로 납부하였음. 2. 그런데 1996. 4.에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았음 3.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의 인식시기 차이 등으로 인하여 1994사업연도에는 2억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5사업연도에는 1.5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4. 결국 당 법인은 1995사업연도 환급세액 1.5억원은 1994사업연도 추징세액 2억원과 충당되고 0.5억원의 추징세액을 1996. 5. 2에 납부하였음. 5. 그 이후 당 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5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0.2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 10. 5동 금액을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정부의 경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와 같이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차후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정부가 재경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당초 세무조사시 금액보다 증가(0.2억)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중 납부후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급세액(0.2억)에 대하여 당초 추징세액 납부일(5. 2)부터 이의신청후 환급세액 수령일(10. 5)까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관련근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징세 01254-4960(1986. 10. 25)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경정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경정결정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2292, 97.09.09 【질 의】 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납부한 배당소득세 납부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착오에 의한 납부이므로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을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해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착오납부」란 세액의 계산은 정확하나 그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로 납부에 있어 과오납하는 등의 오류를 규정하는 것일뿐이지 착오 징수한 행위의 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함이 없이 신고금액대로 납부하였다면 착오납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환급가산금에 계산함. 【회 신】 1. 착오납부한 법인세(법인원천세 포함)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2.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징세46101-1104, 97.05.16 【질 의】 Ⅰ. 질의 1 1) 상황설명 1996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시 4,047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으며 1996. 7. 1 전액 납부하였음. 회사는 추징세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1,593백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 12. 10 수령하였음. 그러나 1991, 1993, 1994, 1995년 환급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였으나 1992년도 환급분 445백만원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2) 질 의 1992년도 환급분 445백만원은 환급가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환급가산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1996. 7. 1~1996. 12. 10까지 환급가산금은 물론 1996. 12. 10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수령하고 있는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다시 계상하여야만 타당하지 않는지를 질의함. Ⅱ. 질의 2 1) 상황설명 1996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1991년도 법인세 신고자료중 장기진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 2,652백만원에 대하여는 별첨 1에서 보듯이 법인세 및 이에따른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2년도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동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에 기 계상되었기 때문에 동 세무조사시 1992년도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2,652백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법인세는 환급되었으나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계상되지 않아 1991년도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2) 질의 세무조사시 1991년도 수입금액 누락분 2,652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1992년도에 동 금액 -2,652에 대하여도 마이너스(-)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계상되어야 타당하지 않는지를 질의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472, 97.03.03 【질 의】 가. 국세환급 가산금 해당 여부 당사는 업무특성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므로 용역제공 완료시까지 선수금이 발생됨. 당 법인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4귀속 선수금에 관한 보정요구가 있었으며 보정요구에 관한 당사의 회신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당사 스스로 자진해서 수정신고 납부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접수하였음. 즉 1995년도에 매출로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1994년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5년도에는 익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라는 내용이었음. 당사는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거하여 당초 1994년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수정신고일 현재까지 미납부가산세 일변 4전(3전)을 가산하여 자진납부하였음. 1995년도 과오납 법인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1995년도 과오납 법인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원금만 환급받았음. 조세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연도가 변동되어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 현재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한다면, 과오납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역시 법인세의 납부일로부터 실제 환급일까지 가산하여 환급조치되어야 기간별 형평성과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995년도 법인세 과오납한 것이 오히려 1995년도에 자진납부하지 않고 이번 수정신고때 납부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임. 만약 1995년도 과오납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는다면, 1994년도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계산시에는 1994년도 신고기한부터 1995년도 자진납부일까지만 적용하여야 공평하다고 생각됨. 나. 환급가산금 기산일 1994년도 법인세 가산세를 수정신고일 현재 시점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1995년도 과오납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 법인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알려 주기 바람.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