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압류 통지받은 국세등이 우선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회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본협회를 제3채무자로하는 ○○지법 ○○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접수받고 저작권 사용료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음
2. 이후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서를 추가접수하였는바, 기압류된 일반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서 채권변제의 우선순위(매월지급하는 저작권료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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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