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문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회신] 문서(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즉 행정관청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도 그 때를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개별사안에 있어서 문서접수의 효력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본인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7. 3. 25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본인사업장의 세적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자, 담당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본인은 1997. 3. 25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두고 왔음(민원실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97. 3. 25에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은 수령하지 아니함) 그리고 1997. 3. 27에 부가가치세과 세적관리 담당자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였음. 또한 본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7. 3. 26이며, 1997. 4. 4에 수령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1997. 3. 25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본인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 발생시기는 어느 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