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 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재경정ㆍ재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차때 조사가 세원정보자료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한 조사였는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는지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1차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1차조사
98.9월: ○○서에서 ○○청으로부터 통보된 세원정보자료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상속세 무신고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세원정보자료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실시
○ 2차조사
2000.10월: 같은 상속건에 대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5조(상속세조사계획수립) 및 제144조(증여세조사계획수립) 규정에 의거 상속ㆍ증여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실시
* 조사계획서상 조사방법: 실지조사
< 질의내용 >
○ 위 2차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
(제81조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같은법 영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경정ㆍ재조사할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가능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⑤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⑥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⑦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 범칙사건의 조사
•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 상속세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①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과세자료전(과세자료전 수집전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신고서를 포함)을 배부받은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피상속인의 직업, 경력, 성별, 연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99.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5년)내에 재산증여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결정 또는 실지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1. 서면결정 :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제 공제액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실지조사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전은 당해 자료전의 이면에 “서면검토 종결”이라고 기재한 후 즉시 결정하여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및 관련인에 대한 대인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0. 12. 11 개정)
③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신고서 포함)는 인계 인수자가 기명날인한 재산제세 과세자료통보명세서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분류월 10일까지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조사담당과장은 조사계획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실지조사대상자료가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로 임박하였거나, 재외국민 인감 경유자료 등 수시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보 즉시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조사담당과장은 인수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결정 관리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5조 상속세 조사계획 수립
①상속세 조사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상속세 조사계획은 매월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대상이 없는 경우와 기 조사진행 등의 업무형편상 조사계획을 수립하여도 당해 월중에 새로운 조사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다.
2. 조사계획서에는 자료번호,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대표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조사기간, 조사담당을 명시한다.(2000. 11. 1 개정)
3. 조사담당은 2인1조로 하되 조사대상 건별로 조사담당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조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자료 수집일로부터 6개월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 상속세 과세자료전은 국세통합시스템의 조사대상자 입력화면(화면 : EAAA)에 조사계획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재산제세 조사계획서 겸 진행관리부”를 비치하고, 조사진행상황 관리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증여세 조사계획 수립
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141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조사대상자와 재산제세 담당과장(국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실지조사대상 증여세 과세자료에 대한 실지조사계획을 매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증여세 조사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증여세 조사계획수립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항제1호 제3호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사계획서에는 자료번호,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자, 조사기간, 조사담당을 명시한다.(2000. 11. 1 개정)
3. 조사기간은 1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 또는 수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