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으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후 당해 양도소득세를 1994년에 정기결정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인 ‘1992.07.31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에 거주하는 남○○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991년06월에 집을 하나 팔은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제가 살려고 지은 것인데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팔게 된 것입니다.
1991년07월에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14,638,5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냈던 세금을 도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도 안내도 되는 것인데 세금 계산 잘못해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었던 것입니다.
세무 관계에 어두워 세무사만 믿었던 것이 제 잘못이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저의 세금을 사용한 것인데 그 동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이를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는 데, 제 경우 그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된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 계산은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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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