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1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감액 수정신고는 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감액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양도하고 1995년 05월 확정 신고후 신법에 의해 경정등의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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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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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