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등의 청구는 각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의 별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3조에 의거 특별소비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용 Aircompressor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1998.04.09 동 제품을 “○○상사”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인 1999.05.3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음
- 그 후 ○○상사는 동 물품을 1998.04.11 호주에 수출하였으나 6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함
- ○○상사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였고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 및 특별소비세법 통칙 20-34...8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인 1999.05.31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