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ㆍ수ㆍ축협이 운영하는 수퍼마켓과 납품계약시 완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