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회신] 1.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이전) 제1항에 의거 방위세를 부과할수있는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입니다. 2. 방위세법 부칙(1975. 07. 16 법률 제2768호) 제6조(1985. 12. 23 법률 제3795호로 개정분)에 의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는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만 방위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1990. 12. 31까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시점(1990. 07. 19)부터 06년이 경과된 후인 1996. 08경 방위세 4,084,410원을 부과하였음.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의한 납세의무 및 부과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사료되고, 방위세법은 1990. 12. 31자로 폐지되었는바, 법폐지후 06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된 것은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이런 경우 방위세부과와 관련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방위세법 부칙(1975. 07. 16 법률 제2768호) 제6조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