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등과 계약으로 대금을 받을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 에 「채권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공동계약 대표자가 비대표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쌍방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