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
에 「채권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공동계약 대표자가 비대표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쌍방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