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9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4.12.27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995.02.28.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차후 확인하여 본바 본인이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당초 8년차경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착오로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그후,세무서에서는 8년차경비과세로 결정취소하여 납부세액 전액을 1995.08.31.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1995.08.01일부터 기산한환급가산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를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이 1995.03.01.부터 기산한다. 나. 세무서의 결정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음. 1) 만약에 1994년 01월에 자진신고납부(착오납부포함)하였을 경우와 1995년 05월에 확정신고납부(착오납부포함)하였을경우에도 동일하게 1995.08.01(정기결정일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면 1년5개월이나 차이가나는 환급가산금 이자분에대해서는 어떻게해명되어야 할것이며 이는,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당초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착오로 납부하였다면,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를 세무서의 정기결정일까지 기다려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 본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