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국세 체납 사실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2)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 지급전에 국세체납사실을 인지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등 제출의 예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