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무서장이 추심한 압류채권을 반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때까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한 압류채권을 반환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영화진흥법 제4조 (영화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요건), 동법시행령 제5조(등록 등의 기준), 제6조(예탁금의 관리․운영), 동법시행규칙 제8조(예탁금의 금액 및 반환 등) 제1항에 의거 1993. 12. 17 (주)○○가 한국영화 제작업등록 예탁금 50,000,000원과 외국영화 수입업등록 예탁금 50,000,000원 합 100,000,000원을 우리공사에 예탁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음 2. 우리 공사는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예탁금 관리운영규정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에 의거 (주)○○가 예탁한 한국영화 제작등록 예탁금의 90퍼센트인 45,000,000원을 영화 제작비로 1996. 1. 8 동사에 융자하여 주었으며, 융자금 상환기한은 1997. 6. 28까지 상환토록 융자 약정을 체결함. (주)○○는 융자금 상환기한인 1997. 6. 28까지 상환하지 않음으로 예탁금 관리 운영규정 제5조(예탁금의 관리) 제3항 및 융자약정서 제7조(상계 및 차감계산)에 의거 우리 공사의 채권 융자금을 예탁금에서 상계처리 하여야 하나 동사의 예탁금을 즉시 상계처리시 영화업등록이 취소됨으로 동사에서 제명변경하여 제작중인 영화제작을 중단하여야 하는 영화제작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동사 예탁금에서의 상계처리를 유보하여 왔음(동작품 완성 심의일자 : 1997. 10. 20) 3. (주)○○의 융자금 예탁금 상계 유보중인 1997. 8. 29 관할세무서로부터 동사의 예탁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국세체납액으로 채권압류 통지서가 접수되고 1997. 11. 26 관할세무서의 예탁금 압류금액 변동내용 통지 및 압류금 지급요청에 따라 1997. 11. 28 압류채권 금액 88,784,390원을 관할세무서에 지급하고 1997. 11. 28 압류해제 통지서를 접수하였음 4. 우리 공사가 1997. 11. 28 관할세무서에 (주)○○의 국세체납 채권압류금을 지급당시 동사의 실질적인 예탁금 잔액은 예탁금 100,000,000원 중 우리 공사의 채권 영화제작비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미상환 예탁금 상계 유보금액 45,000,000원을 상계하고 55,000,000원을 관할세무서에 채권압류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나, 우리 공사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채권압류금액 전액 88,784,390원을 지급함으로서 33,784,390원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됨에 따라 관할세무서와 업무협의한 바, 법률적 처리 보다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을 들어 세법전문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결과도 긍정적인 해석을 받은 바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무엇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결과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 [ 질 의 ] |
| 5. 따라서 이에 대한 관계법규 및 일체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질의하니 동 건에 대한 우리 공사의 부당지급금 33,784,390원의 반환청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