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징세46101-1793, 1998.07.0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793, 1998.7.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것입니다.
○ 징세46101-2661, 1996.8.8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