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오류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징세46101-1793, 1998.07.0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793, 1998.7.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것입니다. ○ 징세46101-2661, 1996.8.8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