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을 받거나 오류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경정)을 받거나 오류결정(경정)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와 결정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받고 납부하였으나 1998. 10. 31.에야 기 신고, 결정된 내용에 누락된 세금공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음 이 누락된 세금공과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기바람 - 다음 - o 1996. 6. 20 - 상속 개시 o 1996. 12. 20 - 상속세 - 5천만원 신고 납부 o 1998. 5. 31 - 상속세 조사 결정 - 추가 세액 - 2만원 고지 - 납부 o 1998. 10. 31 - 피상속인의 세금공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1997. 5. 31 납부한 종합소득세 3천만원을 발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