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함
전 문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거 동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요구하여 받았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현황) 1998.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함에 따라 주식회사 P는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1998. 3. 27까지 납기 연장을 받았음. 1998. 1. 26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주)P의 대표자가 별첨 보증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그 후 (주)P는 1998. 3. 27 상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1998. 5.초에 (주)P는 폐업하였음. 그런데 한 달 후인 1998. 6. 세무서에서는 (주)P의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였고, 1998. 10. 2자로 세무서로부터 대표자 개인주택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음 (질의) 판례(대법 83누1115, 1986. 12. 23)에 의하면 …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의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임이라 했던 바, 위와 같은 경우 (주)P의 대표자가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별첨 보증서가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에 규정된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와 보증서를 제출한 대표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알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