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채권압류 중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7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당해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관청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지급할 공사대금 및 채권압류 현황 - 채권ㆍ채무관계 ㆍ채권자 : 체납자인 서○○ ㆍ채권자 : ○○임업(주) - 공사대금 내역 : 146,410천원 - 채권압류 현황 ㆍ체납국세 : ’98. 10. 12일 압류(송달일 ’98. 10. 19), 12건 96,323천원 ㆍ일반채권 | 구 분 | 채권자 | 금액(천원) | 결정일 | 송달일 | 비 고 | | 가압류 | 이○○ | 98,269 | ’98. 6.22 | ’98. 6.29 | | | 가압류 | 남○○ | 120,000 | ’98. 6.30 | ’98. 7. 6 | | | 가압류 | 남○○ | 120,000 | ’98. 7. 9 | ’98. 7.18 | | | 가압류 | 남○○ | 120,000 | ’98. 8.10 | ’98. 8.19 | | | 가압류 | 박○○ | 180,000 | ’98.10.12 | ’98.10.19 | | | 압류 및 추심명령 | 경○○ | 300,000 | ’98.10.12 | ’98.10.19 | | [질의 내용] ○ 채권압류중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판결86다카988, 1986.9.9 【출 전】 법원공보 제786호, 1986년 10월 15일자 【판시사항】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1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채무者)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명령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債務者)로부터 추심명령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債務者)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명령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 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선고, 70다129판결 【당사자】 원고, 상고인 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 피고, 피상고인 (주) ○○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지방법원 1986.3.12.선고, 00나00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의 안○○에 대한 판시 채무명의에 의하여 1985.3.20 ○○지방법원 00타0000,0000호로서 채무자인 위 안○○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산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85.3.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위 안○○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판시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1984.6.25.자로 소외 최○○이 판시채무명의에 기한 같은 법원 00타0000, 000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그 결정을 송달 받은 제3 채무자인 피고가 같은달 말경 추심 채권자인 소외 최○○에게 판시 물품대금 채무(금 3,141,479원)을 벌써 변제한 사실을 확정한 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무릇 추심 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 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0.3.24.선고, 70다1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론과 같이 소외 최○○에 앞서 1984.4.2자로 소외 안○○의 피고에 대한 원판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유한 소외 최○○의 채권추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추심에 응한 피고(제3채무자)는 이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재척한 취지로 보아지므로 결국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가압류가 다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윤○○ 대법원판사 이○○ 대법원판사 최○○ 대법원판사 황○○ ○ 전원합의체판결 93다24223, 1994.4.26 【출 전】 법원공보 제969호, 1994년 6월 1일자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도달 추정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債權讓渡)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고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