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전 문
[회신]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 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9-50, 1997.01.3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채무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완료한후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체납으로 법원경매 유찰로 다시 세무서가 ○○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리 되었다면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권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근저당권 설정 1개월후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되어 상속세가 발생되었다면 설정권자의 채권과 세무서중 어느쪽이 우선인가요
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된 부동산을 세무서가 법원에 경매 의뢰하였으나 계속 유찰로 종결되고 다시 ○○공사에 의뢰되어 공매 처리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 결정채권은 누가(취득자.세무자) 반환하여야 하는가요.
※ 재기법46019-50, 1997.0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