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제반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 처분함
전 문
[회신]
1. 도로점용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제반 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2. 신축중인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으로 입주한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자에게 아파트 건축중 발생한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로점용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손가능 여부,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질의
나. 신축중인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으로 입주한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자에게 신축아파트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
도로법 제78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