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 실제면적으로 세무신고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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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