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1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시에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것임
[회신]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7년과 1998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하고 2001년도에 환급 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1. 최초신고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440,000,000원 1999. 3. 31 자진신고 납부 1998년 귀속 법인세 : ₩440,000,000원 1999. 5. 15 분납 2. 1차 경정결정 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140,000,000원 1999.11.15 소득금액누락, 경정고지 3. 세무조사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410,000,000원 2000.10.31 과소세액공제와 과다세액공제를 차가감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하였으나 과다세액공제만을 경정결정 고지 4. 세무조사 불복에 의한 심사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 ₩1,240,000,000원 2000. 2. 16 과소세액공제미반영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로 환급 결정토록 심사결정 상기 질의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습니다. <제1안> 당초 신고시 누락한 세액공제를 경정결정시 반영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함에 따른 국세의 환급으로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 <제2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추가고지되어 납부하였으며 그 후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결정결정에 의한 고지납부 부분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환급세액중 당초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 당초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참조예규 : 징세46010-3198<1994.04.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