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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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중 독촉 및 납부최고의 개념
동 개념을 독촉장 납부최고서의 발부로 한정하는지 구두에 의한 납부최고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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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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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