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시효 중단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중 독촉 및 납부최고의 개념 동 개념을 독촉장 납부최고서의 발부로 한정하는지 구두에 의한 납부최고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